초록색이조아 2023.06.16 10:44

 

 

기존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단협상에 모든 문구를 비노조에게도 적용해 주고 있었습니다 ( 계약직 제외)

 

그중에 금번 3월 1일자부터는 최저시급을 1% 인상해 주기로 했고

 

이걸 노조만 해주고 비노조는 안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자체가 단협 위반 아닙니까?

 

단협에 이 단협은 노조와 회사에 적용한다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경우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1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노사간 임금인상율을 정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단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단협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여 임금인상 부분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노사가 단협을 통해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단협을 적용 받고 있다면 나머지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인상된 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경우 사용자에게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인상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조항을 근거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61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332
기타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2023.06.25 238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3.06.25 569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5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21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817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568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55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10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207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30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318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2023.06.23 2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7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78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