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 6개월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는 형태인데
인턴기간 6개월 내에 시용평가 3개월을 따로 설정할 수 있나요?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계약기간 내 언제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나요?
인턴기간 6개월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는 형태인데
인턴기간 6개월 내에 시용평가 3개월을 따로 설정할 수 있나요?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계약기간 내 언제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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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인턴기간과 시용기간을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용기간(수습기간)의 경우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액의 감액 가능 기간인 3개월과 연동하여 이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채용 프로세스와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에 따라 인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시용을 겸한다면 인턴기간과 시용기간을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인턴기간이 직무의 학습이나 직무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을 하는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수 있으며 해당 기간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시용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