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 3,000만원(월급 250만원)
2. 월~금(주5일), 1주 40시간(1일 8시간)
위 사항에 아래와 같이 월 급여를 역산해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나요?
1. 식대 200,000원
2. 기본급 1,986,200원
3. 통상시급 10,460원=(식대+기본급)/209시간
4. 고정연장근로시간 20시간 설정
5. 고정연장근로수당 313,800원=통상시급 10,460원*고정연장근로시간 20시간*1.5배
월급여 2,500,000원=식대 200,000원+기본급 1,986,200원+고정연장근로수당 313,800원
최저시급을 넘기는 역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기본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10,460원을 기준으로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가정하여 1.5배를 가산한 고정연장근로수당등 월 250만원의 임금을 정하고 이의 연간임금 총액으로 3000만원을 정한 포괄임금계약은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