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재민민 2023.06.16 17:53

 

 

회사의 공동대표로 있다가 뜻이 맞지 않아 잘 헤어지기로 하고 

4월 말까지 근무 하고 퇴사했습니다. 

 

구두로 5월달 1개월치 급여를 6월 9일 급여일에 받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연락은 안되었구요. 

 

구도로 합의한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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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공동대표라고 하였는데, 사업장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의 독자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만큼 민사상 약정한 보수를 지급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공동대표라는 직위가 명목에 불과하고 업무독자성이 없으며, 사실상 사업주에 종속되어 출퇴근 시간, 업무의 내용등에 독자성이 없이 종속되어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등을 제공받는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사업주 사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미지급한 보수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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