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 2023.06.18 22: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2년도 6월에 퇴직연금DC형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시 5월달까지 직원별로 퇴직금정산을하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신한은행에 입금처리를 하였습니다.

6월달 부터는 월별 불입액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연봉제가 아니고, 월급제로 1월 구정상여금 및 추석, 휴가, 월말상여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불입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월까지 퇴직금정산을 한 상태이므로 6월~12월까지 받은 총 금액의 12/1로 불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12월까지 총연봉의 12/1로

계산하여 불입을 하여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제가 불입액 계산을 잘못하여 입금금액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이상 불입해야 합니다. 

    2022.6 퇴직연금 도입일 부터 2023.6.깢; 1년에 대해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입하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2.6.도입일부터 2022.12.31 사이 7개월의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2022년 불입액을 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4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28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4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7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7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납입 2022.12.15 104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2023.09.07 189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2022.11.25 26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9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2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08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9.08.29 419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63
임금·퇴직금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2019.07.05 743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66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63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6.25 1843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512
»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4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