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 2023.06.18 22: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2년도 6월에 퇴직연금DC형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시 5월달까지 직원별로 퇴직금정산을하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신한은행에 입금처리를 하였습니다.

6월달 부터는 월별 불입액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연봉제가 아니고, 월급제로 1월 구정상여금 및 추석, 휴가, 월말상여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불입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월까지 퇴직금정산을 한 상태이므로 6월~12월까지 받은 총 금액의 12/1로 불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12월까지 총연봉의 12/1로

계산하여 불입을 하여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제가 불입액 계산을 잘못하여 입금금액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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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이상 불입해야 합니다. 

    2022.6 퇴직연금 도입일 부터 2023.6.깢; 1년에 대해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입하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2.6.도입일부터 2022.12.31 사이 7개월의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2022년 불입액을 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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