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인생역전 2023.06.19 13:5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근로자중 육아휴직 복귀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으 계십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시 위 기간을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20년 6월 1일~21년 9월1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1년  9월 2일 ~22년 3월25일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22년 급여 인상)

22년 3월 26일 ~23년 6월 23일(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3년 6월 24일 퇴사

 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은 20년 3,4,5월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육아기 단축근무 일시 8시간 근무 했다는 가정하에 22년 1,2,3월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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