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근로자중 육아휴직 복귀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으 계십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시 위 기간을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20년 6월 1일~21년 9월1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1년 9월 2일 ~22년 3월25일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22년 급여 인상)
22년 3월 26일 ~23년 6월 23일(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3년 6월 24일 퇴사
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은 20년 3,4,5월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육아기 단축근무 일시 8시간 근무 했다는 가정하에 22년 1,2,3월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