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본사 근무는 전혀 없는 '해외프로젝트 만'를 위한 전문가로 파견 되어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 다른 회사로 이직 하고자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1. 해외파견근무 계약기간 변경 : 처음엔 2년으로 한다고 했으나 파견  출국 이틀 전 갑자기 4년(프로젝트 끝나는 시간까지)으로 변경 되었음. 이 당시에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파견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출국 2일전 급하게 4년 계약에 싸인하라고함. 

 

2. 계악서 내용 변경 : 최초 받은 4년으로 되어있는 계약서에는 왕복 항공권을 지원 한다고 명시 되어 있었으나, 사측에서 계약서 내용 수정을 이유로 파견 1년후 새로 보내온 2022년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 문의 했으나, 문구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음.  (종료 기간은 4년으로 동일.) 

 

3. 퇴직의사를 밝힌 지금 회사에서는 본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4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중도 이직 하므로 사규에 의해 한국으로 귀국 하는 항공권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회사에서는 파견전 국내 교육 내용에 중도귀국시 귀국 항공권을 지급 하지 않는다는 사규 교육을 했다고 했으나, 파견 전, 사규 교육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회사에서는 파견 당시 근무 했던 직원들이 지금 근무 하고 있지 않아 교육여부는 확인 할 수 없다고 함.)

 - 파견후 교육이 일부 이루어 졌으나 그 교육 내용에는 중도 귀국시 항공권을 지급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었음.

 

4. 본사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사측 내규에는 부임 및 귀임 시 파견지역까지의 최적거리, 최저가의 2등 왕복항공권을 상주 전문가에게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귀임이란 근무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회사로 돌아오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국 항공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귀국 항공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496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298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44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194
임금·퇴직금 해외법인의 근무 1 2011.07.06 1835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16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89
임금·퇴직금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2015.10.24 510
» 근로계약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334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0
근로계약 해외근무 퇴직관련 1 2016.02.01 208
근로계약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2015.02.05 570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61
해고·징계 해외 파견 근무 중 사직 종용 2018.04.20 237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815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60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07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10.19 3714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92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