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최근 우연히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에 대한 글을 읽고 나의 경우를 검토하면서
부족 지급된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전 직장 입사 2007.10.1
퇴사 2017.11.30
퇴직연금 가입을 회사가 2013.1.1부터하였습니다. 2012년분 불입부터
하여 이번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곳의 내용 중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집에는 2022.1월 발간
226페이지에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부분에는
10년으로 나와 있는데. 또한 이곳에서 검색하면 동일한데.
근로감독관은 안된다. 무조건 해 줄 것이없다.
위의 근거 자료제시를 해도 해결이 안된다는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미지급분은 약 7백만원에 이자까지 하면 거의 15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이러한 경우 소액재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