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사 2023.06.20 15:16

5월2일 화요일 입사 입니다

5월1일 월요일 부터 근무하지 않아 첫주 주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일이니 2일(화요일) 부터 출근하여 5월5일은 어린이날 휴무

2일(화요일3일(수요일)4일(목요일)까지 출근 하였으면 : 5일(금요일-어린이날 휴무)  

1주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차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9:14작성

    노동OK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예:1주 화요일 입사~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한 주의 다음주(2주차)까지 계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1주 화요일 입사~2주 월요일까지 근무시)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다음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휴일(일요일)의 부여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사한 1주의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의 월요일까지 5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법률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입사일의 요일(화요일)을 기산일로 1주(7일/ 화요일~월요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여부를 따져 퇴직하는 주에 비록 주중 퇴직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중 입사자의 경우 주중입사일로부터 그 주의 소정근로일 마지막 날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정보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96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835
기타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2023.07.03 1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443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786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71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7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50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868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44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3.06.30 772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19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439
근로계약 퇴사일 1 2023.06.30 114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7
휴일·휴가 연차 수당 (취업규칙) 1 2023.06.30 54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635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494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3.06.30 581
임금·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