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사 2023.06.20 15:16

5월2일 화요일 입사 입니다

5월1일 월요일 부터 근무하지 않아 첫주 주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일이니 2일(화요일) 부터 출근하여 5월5일은 어린이날 휴무

2일(화요일3일(수요일)4일(목요일)까지 출근 하였으면 : 5일(금요일-어린이날 휴무)  

1주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차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9:14작성

    노동OK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예:1주 화요일 입사~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한 주의 다음주(2주차)까지 계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1주 화요일 입사~2주 월요일까지 근무시)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다음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휴일(일요일)의 부여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사한 1주의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의 월요일까지 5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법률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입사일의 요일(화요일)을 기산일로 1주(7일/ 화요일~월요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여부를 따져 퇴직하는 주에 비록 주중 퇴직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중 입사자의 경우 주중입사일로부터 그 주의 소정근로일 마지막 날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정보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6.29 49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1003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 1 2023.06.28 3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시 1 2023.06.27 346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92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2023.06.27 1153
기타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2023.06.27 454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문의 2023.06.26 275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32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54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400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652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14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77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43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2023.06.22 85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69
산업재해 산재 중 연차수당 2023.06.21 57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