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 화요일 입사 입니다
5월1일 월요일 부터 근무하지 않아 첫주 주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일이니 2일(화요일) 부터 출근하여 5월5일은 어린이날 휴무
2일(화요일3일(수요일)4일(목요일)까지 출근 하였으면 : 5일(금요일-어린이날 휴무)
1주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차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5월2일 화요일 입사 입니다
5월1일 월요일 부터 근무하지 않아 첫주 주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일이니 2일(화요일) 부터 출근하여 5월5일은 어린이날 휴무
2일(화요일3일(수요일)4일(목요일)까지 출근 하였으면 : 5일(금요일-어린이날 휴무)
1주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차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61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10 | 1486 | |
임금·퇴직금 |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 2023.07.10 | 742 | |
휴일·휴가 | 이직 후여름 휴가 1 | 2023.07.10 | 294 | |
산업재해 |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23.07.09 | 106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 2023.07.09 | 783 | |
임금·퇴직금 |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 2023.07.09 | 872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8 | 923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 2023.07.08 | 760 | |
고용보험 | 실업 1 | 2023.07.08 | 79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 2023.07.07 | 57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 2023.07.07 | 896 | |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 2023.07.07 | 1378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 2023.07.07 | 600 | |
휴일·휴가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 2023.07.07 | 550 | |
휴일·휴가 |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 2023.07.07 | 332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1 | 2023.07.07 | 354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 2023.07.06 | 45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89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 2023.07.06 | 118 |
노동OK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예:1주 화요일 입사~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한 주의 다음주(2주차)까지 계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1주 화요일 입사~2주 월요일까지 근무시)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다음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휴일(일요일)의 부여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사한 1주의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의 월요일까지 5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법률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입사일의 요일(화요일)을 기산일로 1주(7일/ 화요일~월요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여부를 따져 퇴직하는 주에 비록 주중 퇴직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중 입사자의 경우 주중입사일로부터 그 주의 소정근로일 마지막 날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정보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