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y 2023.06.20 16:30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협회에 재직중입니다.

하기는 협회의 취업규칙 중 일부입니다.

 

제27조(휴가) 협회는 직원에게 법정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법정휴가: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를 말한다.

2. 공가: 법률에 의한 공적인 문제로 업무를 수행치 못할 시 휴가를 준다. (병역법, 민방위법, 법률에 의한 투표 등)

3. 병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3개월 이내 직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얻는다.

4.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다음과 같다. 단, 휴가일수 산정시 휴일은 제외한다.

가. 본인의 결혼: 5일 

나......(중략)

5. 포상휴가: 직원이 협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헌을 하여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7일 이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6. 하기휴가: 3일

 

상기 6항과 같이 협회는 2017년부터 취업규칙으로 연차와는 별도로 3일간의 하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사용자가 직원 복지차원에서 신설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특성상 사용자 측 구성원은 선거 등에 따라 교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직원들의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3일의 하기 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직원들이 반발하자 규정에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별도 하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 일부 부서에게만 선별적으로 별도 하기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은 사용자의 말을 그대로 납득해야만 하는 것인지,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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