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병원 간호사이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불만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않았습니다. 이제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확인해봤더니 이번년도 연차를 스케줄 조정으로 다 소진시키고, 다음연도 연차 3개를 끌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원치않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이의제의를 할 수 있을까요??
2차병원 간호사이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불만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않았습니다. 이제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확인해봤더니 이번년도 연차를 스케줄 조정으로 다 소진시키고, 다음연도 연차 3개를 끌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원치않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이의제의를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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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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