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으로 중간에 임신을 하게됐을때 출산,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023.01.01~2023.12.31 계약이고
2024.03월 출산예정인데요(육아휴직은 계약 만료 전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않음)
원래 1년마다 계약 연장인데 임신으로 연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1.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출산후 45일 근로자로 있어야한다는데 출산예정일보다 계약만료가 먼저되면 아예 신청 기준이 안되는걸까요?
2. 2023.10월부터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 2023.12까지 육아휴직을 받고 그 뒤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3. 10월부터 육아휴직이 들어가게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