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치즈 2023.06.21 01:02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 산정,퇴직자 연차계산은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운용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퇴직시 연차발생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하여연차 발생기준이 전년도(22-23년) 근무로 산정되는지(16개), 해당년 실근무기간(16×7/12)=9.3으로 발생하는지 질문드립니다.(관련근거)

ex) 입사일자 : 2019-10-14

퇴사일자 : 2023-06-01 (실근로 23.05.31까지)

입사일자 연차 : 57개

회계일자 연차 : 60.75개

이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을 조건으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근로자는 22.10.14~23.10.13까지가 아닌,

22.10.14~23.5.31 (80%충족못함) 인거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연차발생기준 입사연도,회계연도에 따라 다를까요?

다른내용에선 근로자에게 유리한우선원칙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던데,

1번질문으로인해 혼선이 생겨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63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798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1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57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5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97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5
휴일·휴가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2018.06.21 431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26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4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83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20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4
»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7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34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