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 후에 연락이 와서
재직당시의 기간의 세금신고 누락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가산세 나왔는데
제 업무 과실로 인한 가산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우선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고,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붙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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