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심지 2023.06.21 20:44

저희가 이번에 4교대로 근무를 하다가 직원이 줄어 3교대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52시간 이란게 주간근무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을 해서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월 - 당직근무 09:00~다음날 08:00(휴게시간 3시간 제외, 간근무 8시간+연장근무 12시간= 합계 20시간)

화 - 비번

수 - 간근무 09:00~18:00(8시간)

목 - 야간근무 18:00~다음날 08: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간 8시간+ 연장 5시간 = 합계 13시간)

금 - 비번

토 - 간근무 09:00~18:00(8시간)

일 - 휴일

 

만약 위와 같이 근무를 한다면 혹시 근로기준법 52시간에 위반이 되는 지요.

근무시간을 다합치면 49시간이라서 문제가 없을것 같기도 하고, 월요일 연장근무12시간에 목요일 연장근무 5시간을 합치면 연장근무가 17시간 이되서 연장근무 12시간을 넘기 때문에 주 52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안될것 같기도하는데 어는것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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