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랏차 2023.06.22 13:38

휴업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월별로 1~2일 수준의 휴업(조업단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기본급+각 수당 등)

 

질문1. 매월 1~2일의 휴업이 발생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서 1~2일 휴업해도 기본급 및 각 수당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질문2. 휴업이 발생할 경우 야간을 할 수 없어 야간수당을 못 받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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