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력근무제는 2주이내, 3개월이내, 3-6개월 유형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상 월-금 09시-18시 이지만
공사스케줄로 인해 토일근무 또는 연장근무 등을 할때도
탄력근무제라고 하면 가산임금 기준이 위의 유형과 같은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력근무제는 2주이내, 3개월이내, 3-6개월 유형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상 월-금 09시-18시 이지만
공사스케줄로 인해 토일근무 또는 연장근무 등을 할때도
탄력근무제라고 하면 가산임금 기준이 위의 유형과 같은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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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 2023.07.24 | 418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447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 2023.07.18 | 1596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 퇴사자 1 | 2023.07.18 | 712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 2023.07.14 | 226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 2023.07.14 | 790 | |
휴일·휴가 |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 2023.07.10 | 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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