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력근무제는 2주이내, 3개월이내, 3-6개월 유형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상 월-금 09시-18시 이지만
공사스케줄로 인해 토일근무 또는 연장근무 등을 할때도
탄력근무제라고 하면 가산임금 기준이 위의 유형과 같은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력근무제는 2주이내, 3개월이내, 3-6개월 유형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상 월-금 09시-18시 이지만
공사스케줄로 인해 토일근무 또는 연장근무 등을 할때도
탄력근무제라고 하면 가산임금 기준이 위의 유형과 같은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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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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