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치 2023.06.22 22:25

주50시간,연봉3400 (평일잔업수당 연봉에포함)

근무시간:8~17시

잔업시간:2시간

연봉3400이면 잔업수당을 뺀 기본급이 얼마인지 위의 사항들만 보고 계산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7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연봉이 34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대략 10,350원(소수점 생략)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기본급은 대략 2,163,284원(소수점 생략)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7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73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97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928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30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238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785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99
기타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2023.07.10 9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84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60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66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710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80
산업재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23.07.09 105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60
임금·퇴직금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2023.07.09 841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8859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