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0시간,연봉3400 (평일잔업수당 연봉에포함)
근무시간:8~17시
잔업시간:2시간
연봉3400이면 잔업수당을 뺀 기본급이 얼마인지 위의 사항들만 보고 계산이 가능할까요?
주50시간,연봉3400 (평일잔업수당 연봉에포함)
근무시간:8~17시
잔업시간:2시간
연봉3400이면 잔업수당을 뺀 기본급이 얼마인지 위의 사항들만 보고 계산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 2023.07.14 | 2056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23.07.14 | 490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 2023.07.13 | 233 | |
임금·퇴직금 |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 2023.07.13 | 135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 1 | 2023.07.13 | 634 | |
근로계약 |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 2023.07.13 | 487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 2023.07.13 | 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 2023.07.13 | 522 | |
임금·퇴직금 |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 2023.07.13 | 9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그 후~ 2 | 2023.07.13 | 206 |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44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 2023.07.13 | 1392 | |
임금·퇴직금 | 자격증 선임 수당 1 | 2023.07.13 | 248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7.13 | 1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23.07.12 | 106 | |
고용보험 |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 2023.07.12 | 107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2 | 2023.07.12 | 325 | |
근로계약 |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 2023.07.12 | 467 | |
근로계약 | 교육비 반환 관련 1 | 2023.07.11 | 348 | |
기타 |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 2023.07.11 | 1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연봉이 34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대략 10,350원(소수점 생략)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기본급은 대략 2,163,284원(소수점 생략)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