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금 36~3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 스케쥴입니다.
3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해야 40시간이 채워진다며 휴일 수당을 받지 않고 있으며
3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초과되는 2시간에 대해 초과수당(0.5배)만 받고 휴일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 이런 계산이 맞는지요?
평일 월~금 36~3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 스케쥴입니다.
3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해야 40시간이 채워진다며 휴일 수당을 받지 않고 있으며
3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초과되는 2시간에 대해 초과수당(0.5배)만 받고 휴일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 이런 계산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그 후~ 2 | 2023.07.13 | 204 |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44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 2023.07.13 | 1384 | |
임금·퇴직금 | 자격증 선임 수당 1 | 2023.07.13 | 246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7.13 | 1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23.07.12 | 106 | |
고용보험 |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 2023.07.12 | 107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2 | 2023.07.12 | 323 | |
근로계약 |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 2023.07.12 | 462 | |
근로계약 | 교육비 반환 관련 1 | 2023.07.11 | 347 | |
기타 |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 2023.07.11 | 127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7.11 | 63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 2023.07.11 | 1019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406 | |
비정규직 |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 2023.07.11 | 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7.11 | 46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817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 2023.07.11 | 397 | |
임금·퇴직금 | 명절근무특근수당 1 | 2023.07.11 | 1935 | |
임금·퇴직금 |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 2023.07.11 | 1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했고 월급 역시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토요일 근로 4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 아닌 36시간 월급 역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전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나 임금명세서의 내용을 알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을 가지고 한국노총 상담소(https://www.nodong.kr/juso)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