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ka 2023.06.23 05:40

평일 월~금 36~3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 스케쥴입니다. 

 

3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해야 40시간이 채워진다며 휴일 수당을 받지 않고 있으며

3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초과되는 2시간에 대해 초과수당(0.5배)만 받고 휴일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 이런 계산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7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했고 월급 역시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토요일 근로 4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 아닌 36시간 월급 역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전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나 임금명세서의 내용을 알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을 가지고 한국노총 상담소(https://www.nodong.kr/juso)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65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