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1225v 2023.06.23 10:33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을 위해 6개월 무직상태여야 하니 2월 입사가 아닌 5월 입사로 하자고 하였고

 

급여의 경우 제 명의로 하면 안된다고 하여 배우자의 명의 계좌로 급여(사업소득)를 지급하였습니다.

 

주 5일, 1일 8시간씩 지속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5월 2일 날짜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 1월에 퇴사하게 될경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지.

 

2. 회사는 부정수급으로 해당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3.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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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하여 1년 이상 재직한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 지급이 되므로 23년 2월에 입사하여 24년 2월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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