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으로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어떻게 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야간에 근무를 하는 분으로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2시간(2~4시) 입니다.
야간근무가 고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여 월 고정액으로 지급됩니다.
1. 퇴직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2. 통상임금은 가산한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등은 제외하고 기본 시급 9620원이 맞나요?
예를들어, 퇴직시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잔여연차 2개 X 9620원 X 근무시간 8시간(휴식시간제외, 야간시간 가산수당 제외) 하여 153,920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고정으로 지급했던 야간수당, 주휴수당 을 포함해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