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횃불 2023.06.23 11:00

단체협약 내의 한시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021년 3월 18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서 내에 다음과 같은 한시적용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21(직원인사위원회대학은 직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직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대학측 6노조측 5명으로 한다.

2. 임용승진평정전보, 포상교육년제에 대한 원칙적 기준 등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한다.

3. 평정에 있어서 소속부서 직원의 근무평정에 관여한 위원은 해당직원의 인사위원회 평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4. 직원 승진 시 직원인사위원회의 평정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전체 평정점 중 직원인 사위원회의 업무실적 평가점수를 10% 반영(2023년 2월까지 한시적 적용)한다직원인사위원회는 서면평가를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승진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부서평가, 교육훈련점수)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여, 통상의 단체협약 체결 기한(2년)을 고려하여 다음 단체협약 체결 시 까지 합의를 완료하여 반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금협상 과정에서 추가 협약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2년이 경과되기 전 2021년 11월 19일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충협약 체결 시 당초의 기대대로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의 한시적용 조항(2023년 2월까지)에 대한 기간을 보충협약 체결일로 부터 2년으로 연장하지 않아 단체협약서의 일부조항과 단체협약 유효일이 상이하여,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보충협약 시 새로운 기간 연장이 없었으므로, 2023년 2월까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기존의 규정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조의 입장은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 까지 본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특약 조항이 있고, 이를 대체할 조항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었으므로, 기존의 조항을 자동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부칙과 특약조항이 있습니다. 

 

 

 부 칙

제 1(유효기간) 2021년의 단체(보충)협약은 본 협약으로 유효하고 체결된 날로 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 2(협약갱신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한다.

제 3(효력유지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 4(협약의 자동갱신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대학과 조합어느 일방에서도 이 협약의 갱신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5(준용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대학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 6(재교섭 및 보충협약대학과 조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이 동의 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7(불이행책임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행하지 아니한 측에 있다.

제 8(이견조정본 협약에서 약정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서 대학과 조합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조정한다.

제 9(협약보관본 협약서는 4부를 작성하여 행정관청 및 상급 단체에 각1부씩 제출(신고)하고 대학과 조합이 각1부씩 보관한다.

10(시행일)본 단체협약의 시행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과 일부 조항 만료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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