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1 2023.06.23 13:32

1~ 말일 까지 일한것이 그달 25일에 입금 되는걸로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2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7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99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203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43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83
임금·퇴직금 자격증 선임 수당 1 2023.07.13 243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6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105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23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57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345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266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26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997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402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7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773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