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일 까지 일한것이 그달 25일에 입금 되는걸로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2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1~ 말일 까지 일한것이 그달 25일에 입금 되는걸로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2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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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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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