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일 까지 일한것이 그달 25일에 입금 되는걸로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2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1~ 말일 까지 일한것이 그달 25일에 입금 되는걸로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2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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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 2023.07.07 | 554 | |
휴일·휴가 |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 2023.07.07 | 332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1 | 2023.07.07 | 354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 2023.07.06 | 45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89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 2023.07.06 | 118 | |
휴일·휴가 |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23.07.06 | 780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314 | |
근로계약 | 직무 외 업무강요 1 | 2023.07.06 | 792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742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 2023.07.06 | 27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25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32 |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47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2087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 2023.07.05 | 1231 |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44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23.07.05 | 802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