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만 일을 합니다.
17:00 ~ 06:00 근로시간입니다.
18:00 ~ 19:00 까지 식사를 하고
01:00 ~ 02:00 까지 휴식 및 야참을 먹습니다.
주6일 근로를 하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야간에만 일을 합니다.
17:00 ~ 06:00 근로시간입니다.
18:00 ~ 19:00 까지 식사를 하고
01:00 ~ 02:00 까지 휴식 및 야참을 먹습니다.
주6일 근로를 하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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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 2023.07.04 | 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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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7.03 | 1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로를 주 6일 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7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는 26시간입니다.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기본근로와 주휴수당 48시간 + 야간근로수당 21시간 + 연장근로수당 13시간] x 4.345주 x 9620원 = 3,427,509원 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