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만 일을 합니다.
17:00 ~ 06:00 근로시간입니다.
18:00 ~ 19:00 까지 식사를 하고
01:00 ~ 02:00 까지 휴식 및 야참을 먹습니다.
주6일 근로를 하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야간에만 일을 합니다.
17:00 ~ 06:00 근로시간입니다.
18:00 ~ 19:00 까지 식사를 하고
01:00 ~ 02:00 까지 휴식 및 야참을 먹습니다.
주6일 근로를 하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 2023.07.07 | 332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1 | 2023.07.07 | 354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 2023.07.06 | 45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89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 2023.07.06 | 118 | |
휴일·휴가 |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23.07.06 | 780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314 | |
근로계약 | 직무 외 업무강요 1 | 2023.07.06 | 792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742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 2023.07.06 | 27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25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32 |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47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2087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 2023.07.05 | 1231 |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44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23.07.05 | 802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8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 2023.07.05 | 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로를 주 6일 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7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는 26시간입니다.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기본근로와 주휴수당 48시간 + 야간근로수당 21시간 + 연장근로수당 13시간] x 4.345주 x 9620원 = 3,427,509원 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