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rt 2023.06.25 00:18

현재 4조3교대 재직중이며 일급제 사원입니다

야간(23:00:~07:00) 4일 근무

오후(15:00~23:00) 4일 근무 

주간(07:00~15:00) 4일 근무 

4/휴휴/4/휴/4/휴 패턴으로

월 평균 24일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말로는 토,일요일 유급 적용을 받아

소정 근로시간을 2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급(8시간)* 월별일수로 계산하여 급여를지급받곴습니다

다른 관련 글을 찾아보니 4조3교대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던데 제 기준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통상시급을 높이고 싶어 최근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회사에 요구하였는데

209시간으로 변경시 일요일 유급을 제외해야하고 지금보다 

임금에서 손해라는게 회사 입장인데 맞는 말인가요?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니 너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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