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 2023.06.25 10:08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해 질문하려합니다.

1. 용역업체(직원수 약 600면)에 약 7년간 일하다 작년에 퇴직 했습니다.(7년 동안 용역업체 변경이 4번 정도 있었음)

2. 퇴직 후 새 직장에서 약7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파열 등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합니다.

3. 그원인을 무거운 장비를 휴대하고(7~8키로) 장시간 근무한것으로 판단하여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말고 이전  원인제공업체를  상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만약 가능하다면  동일 업무를 수행한 원인제공업체  4곳 중 어느 회사를  상대로 산재 신청을 해야하나요?

5. 이런 경우 산재 승인 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6.마지막으로  만약 산재승인이 나서 치료 후 재발병( 재취업 중이거나 교통사고)되어도  산재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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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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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질병이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발생한 재해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을 것이기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승인 후 요양급여로 귀하의 치료비와 산재승인기간중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승인 이후 업무와 연관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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