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쟁취 2023.06.25 15:20

5~6000명 가량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중인 회사에 다니고있는데요.

일반직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직과 공무직의 임금 테이블 표가 다름)

2021년 11월 개정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할때 상세표기로 바뀌었음에도 

기존에 일반직 근로자들은 상세로 표기하고 있었으나 공무직 근로자들은 "기본급"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안에 상여금,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임금명세서에는 그에 대한 상세구분을 나누어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 상세표기 요청으로 문의하였지만 협의중이라고 알려줄뿐 진전이 없던중 해당지역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기본급으로 표기되어있지만 회사내규에 "보수는 연봉월액과 연봉월액외로 나누며 연봉월액의 지급기준에 명절휴가비, 중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되어있고 연봉월액외 금액은 명세서에 계산방식이 표기가 되어있으므로 문제가 되지않아 종결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일이 있었는지 모른체 진정을 넣었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요청이 왔으니 진행은 하겠지만 이미 판단내렸던 사안이니 번복하기 힘들다고 하시네요 

 

2021년 11월 개정된 내용의 취지는 근로자가 명세서를 보고 임금의 계산을 납득할수 있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는 "기본급"으로만 표기가 되어 상여금이 얼마나 들어가있고 식대가 얼마나 들어가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근로감독관의 판단은 문제가 없음이라고 하시니 과연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는 어디에 항의를 하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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