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미술교사로 **유치원에 입사
(8시 30분부터 ~ 6시까지 근무)
미술강사로 근무 (4대연금 미가입)
2014년 8월 9월 출산휴가 2개월 유급휴직
2개월 휴직 후 복직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유치원 사무직으로 사학연금 납부
2015년 8월 9월 10월 동종업계 실습으로 인한- 휴직
2015년 11월 **유치원 복직
2017~3월 **유치원 이사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청받음
**유치원 에서 실제 (8시 30분부터 ~ 6시까지 근무)
2021년 2월 사업장 폐업
폐업을 하고 중간정산받음 총 1300 퇴직금- 내역서 미지급
2021년 3월부터 **유치원에서 사무직으로 (9시40부터 ~ 6시까지 근무) 4대연금 가입
2023 5월 19일 **유치원 재정으로 인한 퇴사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 19일에 대한 퇴직금 6,950,000원 내역서 지급
월금통장으로 입금받음
총 19,950,000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