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oa 2023.06.26 14:28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고 대상자 직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해고사유의 적정성

해당직원은 현재 입사한지 10개월 정도가 되었으며 업무능력부족과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지금까지 두번의 시말서를 제출했습니다.  더이상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유가 해고사유에 적절한지 시말서 외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료나 회사에서 행해야 한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수당 문의

상기 해고사유가 부족하다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주내로 퇴사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될지, 퇴직 위로금도 지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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