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oa 2023.06.26 14:28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고 대상자 직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해고사유의 적정성

해당직원은 현재 입사한지 10개월 정도가 되었으며 업무능력부족과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지금까지 두번의 시말서를 제출했습니다.  더이상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유가 해고사유에 적절한지 시말서 외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료나 회사에서 행해야 한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수당 문의

상기 해고사유가 부족하다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주내로 퇴사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될지, 퇴직 위로금도 지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3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1044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407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9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89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98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944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31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281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828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832
기타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2023.07.10 9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86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61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88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748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97
산업재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23.07.09 106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85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