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al 2023.06.26 14:49

▪️ 주 2일, 주 16시간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

▪️ 재직기간 : 22년 2월 ~ 23년 6월 (492일)

 

▪️ 월 소정근로시간 : (16시간 + 3.2시간) * 365 / 7 / 12 = 83.328시간

▪️ 통상시급 : 월급여 / 83.328

▪️ 통상일급 : 통상시급 * 3.2시간

 

까지는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이 492일이지만 주2일만 출근했는데, 492일에서 365일을 나누면 되는건지,,

나머지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413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982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30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60
»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3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70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740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99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1098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351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689
기타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2024.02.08 25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4.04.16 41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