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주말근무시에 대체휴가를 지급하고있는데요
근로자에게 1차 촉구서 전달을 할 경우 연차와 대체휴가를 합친 휴가일수를 안내해야할지
혹은 매년 부여되는 연차만 고지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주말근무시에 대체휴가를 지급하고있는데요
근로자에게 1차 촉구서 전달을 할 경우 연차와 대체휴가를 합친 휴가일수를 안내해야할지
혹은 매년 부여되는 연차만 고지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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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21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 2023.01.19 | 205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859 |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 2023.06.26 | 310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5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