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rice 2023.06.27 10:37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인해 10개월정도 근무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 하여

 

3월 6일까지 2번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13일 정도 지났으며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 받아서 요번달 말까지만 근무하느걸로 되어있는데

 

노동부 유선 상담센터에선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 하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8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을 했던 기간을 포함하여도 일부 남아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취업기간에 종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26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22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3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509
기타 대기발령의 정당성 1 2017.12.06 497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9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94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79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2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7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65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57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57
» 기타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2023.06.27 456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54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53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4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44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예고 및 업무 압박 1 2016.11.10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