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인해 10개월정도 근무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 하여
3월 6일까지 2번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13일 정도 지났으며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 받아서 요번달 말까지만 근무하느걸로 되어있는데
노동부 유선 상담센터에선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 하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인해 10개월정도 근무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 하여
3월 6일까지 2번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13일 정도 지났으며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 받아서 요번달 말까지만 근무하느걸로 되어있는데
노동부 유선 상담센터에선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 하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 2023.07.20 | 204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7.20 | 676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32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7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444 | |
휴일·휴가 |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 2023.07.20 | 27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입니다 1 | 2023.07.20 | 310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440 | |
기타 |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 2023.07.19 | 18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3.07.19 | 10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제한? 1 | 2023.07.19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 2023.07.19 | 2550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 2023.07.18 | 1449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 2023.07.18 | 1561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50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 퇴사자 1 | 2023.07.18 | 70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7.17 | 198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3.07.17 | 331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 2023.07.17 | 733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7.17 | 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을 했던 기간을 포함하여도 일부 남아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취업기간에 종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