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3.06.27 14:07

7/22~8/15까지 하루 7시간씩 주7일 근무 할 알바 직원을 구하려고 하는데

최저 시급 9,620원으로 할 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도 가입을 다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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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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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9시간이라면 이중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총 25일)까지 1주 4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우선, 3주근로에 대해서 3주 * 시급 9620원 *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연장근로 9시간 * 1.5] = 1,774,890원과 4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9620원 * 7시간 * 4일 = 269,36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총 2,044,2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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