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whk 2023.06.27 16:15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준비중인데 궁금한 점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전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올해 사용촉진제 대상이 아닌가요?

ex) 2022년 8월 1일 대상자의 경우 올해 생성된 연차가 약 7일정도 있을텐데, 이 7일에 대한 연차 역시 촉진하지 않아도 되나요

 

2. 2022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이상으로 보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시행하면 되는건가요?

 

3. 4대보험 가입된 1년 계약직 직원의 경우 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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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년 7월 입사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생성이 되고,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곳이라면 23년 1월에 22년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의 일수는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2년 7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며, 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61조 1항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윈한 것이므로 1년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면 되며,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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