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 발생.
처음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11일
퇴사일: 2023년 7월 7일
작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차 3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 발생.
처음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11일
퇴사일: 2023년 7월 7일
작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차 3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그 후~ 2 | 2023.07.13 | 201 |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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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자격증 선임 수당 1 | 2023.07.13 | 2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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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2 | 2023.07.12 | 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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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 2023.07.11 | 979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400 | |
비정규직 |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 2023.07.11 | 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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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712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 2023.07.11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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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 2023.07.11 | 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휴가 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