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마녀 2023.06.27 16:26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 발생.

처음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11일

퇴사일: 2023년 7월 7일

 

작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차 3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휴가 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6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20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501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32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1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51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23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804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71
휴일·휴가 1년 연차수당 1 2023.07.04 43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6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50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3.06.30 769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7
휴일·휴가 연차 수당 (취업규칙) 1 2023.06.30 54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6.29 4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