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다쳐 산재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산재 승인이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음달부터 일단 신병휴직(무급)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무처에서는 각 부서마다 정해진 해당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제가 산재로 신청하겠다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장기간 쉬게되면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 이야기 하였으나 벌써 담달부터 들어올 근무자를 오늘 지정을 하였더라구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노동법이나, 다른방법으로 제지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