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2년도) 9월까지 총 1년 7개월간 소규모 법인회사를 운영했던 전 여성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경영악화와 직원들의 만행으로 어쩔 수 없이 작년 3/4분기에 해당하는 9월에 법인폐업을 했습니다.

 

 대표자도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안이 생겨서 문의글 남깁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회사가 힘들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바뀐 상시 근로자 1~4명에게는 임금체불만은 하지 않기 위해 정말 갖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월급을 80만원 가져가는 달도 있었고, 여러번에 걸쳐 10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가져간 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도 이 시점에, 그간 밀린(=개업시점부터 폐업시점까지 월급 기준에 못 미친 

총 합산금액) 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꼭 받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파산이나 도산, 폐업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중 일정범위에 대해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산회사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10.17 1138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76
»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1058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9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912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2016.04.27 8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8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0.05 6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권 소멸기간 1 2020.05.26 6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6.02.01 677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667
임금·퇴직금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1 2021.01.28 606
임금·퇴직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6 572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2018.06.14 55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2022.12.12 549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4.11 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